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세법률주의 안맞는 '부가세·국기법' 개정안도 발의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가 법률로 규정되는 법안이 제출됐다.

2일 국회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다양한 종류의 국외자산 중 어떤 자산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법률에서 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자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안 제118조의2제1항제4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사업자가 특정한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공급한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게되는 문제도 바로 잡겠다면서 개정안은 제출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내놨다.

국가의 국세 부과 권한 및 납세의무의 소멸과 관련이 있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시행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에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안 제26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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