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2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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