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년에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