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3일 최근 열린 국세청 및 서울청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범칙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중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다수 위촉되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형로펌 등’은 위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부터는 서울국세청 범칙심의위원회 외부위원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등’은 위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서울청 범칙심의위원회의 기존 외부위원 중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다수 위촉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법인 등이 당해 세무조사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소속 외부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5조)에 따라 범칙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원이 풀(pool)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회의시 마다 제척사유를 검토해 제척사유가 없는 6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제까지 운영시에도 세무대리인 소속 법인의 외부위원은 회의에서 제척해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국세행정쇄신방안 마련 과정에서 대형로펌이 대형사건을 독식하고 있다는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대형로펌은 위촉을 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