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5일 열렸던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3선을 위한 회칙 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으로 결론났다.
6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3월말 경 홍모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심리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위한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5일 열렸던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3선을 위한 회칙 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으로 결론났다.
6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3월말 경 홍모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심리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위한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