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열렸던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3선을 위한 회칙 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으로 결론났다.

6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3월말 경 홍모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심리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위한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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