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이 심사·심판청구 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같은 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90일의 제소기간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우 의원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