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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