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세무행정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훼손 우려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아 상사 및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6년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씨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금품과 죄질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항소심 공판에서도 이 부분을 변호하는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금품을 제공한 M사의 상무 윤 씨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4일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은 M사의 상무 윤 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윤 씨의 거짓진술을 토대로 피고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나 피고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몫 이외에도 동료 피고인들에게 건넬 몫까지 뇌물로 받아 이를 전달한 잘못이 매우 크고, 특히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는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정씨의 이번 항소는 동료 국세공무원 120명의 탄원서와 피고가 동료의 뇌물수수 자백을 유도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또 뇌종양 수술이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의 중형 방침을 돌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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