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내달 2일까지 의견 제출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구조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 등 세부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또 기재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특허기술 취득비용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이다.
1.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간 2.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
2.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적용은 사용인·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서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한함.
3.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
4.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 등 세부 과세기준을 규정함.
1)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토지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업무용 신증축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함.
2)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을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관할 세무서장 승인 필요)되는 경우로 함.
3) 부속토지·건축비 투자인정액 등을 추징하는 사유에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건물준공 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4) 자사주를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으로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함.
5)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에 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적립액, 대손충당금 적립액 등을 규정함
6)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해당 사업연도 기업소득의 50%이상을 지급한 경우 과세방식 변경을 허용함.
7) 기계장치 등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더라도 투자인정액 등을 추징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 투자자산의 대여가 주된 사업인 경우를 추가함.
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및 국립생태원을 법정기부금단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재단법인중앙입양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함.
6.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함.
8.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외국손회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서식에 반영함.
9.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함.
10.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표준재무제표 서식, 해외부동산 투자명세 서식 등을 개정·신설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wskchoi@mosf.go.kr)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