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인천지방회관 마련은 인천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
 

▲ 인천지방세무사회 제1회 정기총회가 23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 한국세무사회 간부들과 인천지방세무사회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신광순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유윤상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장운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관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세무사회가 창립후 '첫 정기총회'를 23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장운길·고은경·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광순 전 중부회장, 유윤상·김명진 인천지방회 부회장과 김성주 총무이사 등 상임이사진, 양성직 의정부지역회장 등 지역회장단, 수상자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대과없이 인천지방회가 단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인천지방회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인천시 교통연수원 맞은편에 인천세무사회관을 마련했다”면서 인천회관 마련 경과를 보고했다.

이 회장은 특히 “세무사회 현안 문제인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등 본회장이 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면서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인천지방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회 상임이사회에서 인천회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을 결정하고 유윤상 부회장, 김명진 부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구현근, 박종렬, 강갑영 상임이사, 박정우 북인천회장, 양성직 의정부회장, 김한수 광명회장 등과 함께 32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금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당초 헌재 결정 취지대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최소한의 세무대리업무만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업역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금주 회장님을 비롯한 인천지방회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6월 19일 인천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60평의 건물을 18억9000만원에 매입을 완료했다”면서 “조만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회원 여러분께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 제가 취임하기 전에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을 모두 허용하게 되고, 매년 400만원을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와 국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전임 집행부때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면서 “그 결과 회원들이 세애공제를 더 받게 됨은 물론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공제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제가 조세언론에서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정부제출 세무사법개정안을 뒤집고, 우리가 원하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기재위를)통과시킨 것은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등 우리회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이금주 인천지방회장님을 비롯한 지방회장님들과 인천지방회 회직자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의 결과였다”고 성취의 기쁨을 이 자리 참석 회원들과 함께 나눴다.

원 회장은 또 “세무사랑 Pro 회계프로그램을 회원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서비스’를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랑 프로그램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사랑에 대한 오프라인과 동영상 교육을 통해 세무사랑 Pro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무사랑 포켓과 세무사랑 체험존의 설치, 법인세신고기한 내 ‘나우링크’의 무료사용 등을 통한 세무사랑 Pro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 회장은 “새로 개발한 ‘비즈북스’를 통해 스크래핑한 각종 자료를 세무사랑Pro 에 자동기장하고 분석한 내용을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거래처에 ‘경영분석보고서’로 제공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회원과 사무처, 감리위원 등 모두가 불편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으나, 전산으로 제출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3억여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임채룡 서울회장은 축사에서 “1년된 인천세무사회가 오랜 역사를 가진 중부세무사회 처럼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오로지 열정이 가득찬 이금주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본회로부터 인천세무사회관 건립을 조성받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지방회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대히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세무사법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역대 어느 회장님 보다 고생했던 원경희 회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회 법사위원장도 변호사가 아닌 다른분이 되었고 기필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원경희 회장님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인천세무사회 오면 우리 안방에 온 것 같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제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어느덧 창립 1주년에 감사의 뜻을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부탁 드린다”면서 “마을세무사 여러분의 활동으로 인해 인천소상공인에게 제가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인천세무사회원들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지난 1년간 인천세무사회가 임시 사무국 생활을 마무리 하고, 인천시 계양동에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축하드리며, 저도 인천시에서 도와 드릴 일이 있다면 적극도와 드리겠다. 인천세무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1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린다”고 축하했다.

구진열 인천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인천국세청 개청에 따른 인천세무사회가 창립총회에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아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됐으며, 6월 성실신고와 7월 부가세 신고업무도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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