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응시수수료가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물가, 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사 시험응시수수료를 상향 조정키로 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물가수준, 인건비 상승, 타 전문자격사의 응시수수료 수준을 고려하고,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