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법정공방의 끝은 어디일까?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실에서는 더존비즈온 측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 등에 대한 공판이 속개됐다. 지난해 6월 첫 공판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

이날 공판은 뉴젠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채택한 전 더존디지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한 김 모 씨에 대한 검사 측의 집중심문으로 진행됐다.

김 씨에 대한 검찰의 심문은 지난번 공판에서 김 씨의 증언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며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검찰 측의 요구에 변호인 측이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 측은 더존 측의 보안관리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즉 개발자로서의 소스세이프 접근시 어떤 보안절차를 거쳤으며, 또한 보안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

이날 심문의 첫 번째 요지는 증인의 소스세이프에 대한 체크인과 체크아웃 횟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정 기간 동안 3천번 이상 접근한 것으로 나온다. 더존디지털웨어 근무시 소스세이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난번 증언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작업을 하다보면 사실상 몇 번 체크인 아웃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처음 체크인 했을 때 자동로그인으로 등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차후에 접근할 때는 자동로그인이 되어 몇 번을 접근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증언에서는 또 다른 개발자가 회사 외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인터넷으로 소스케이프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난번 증언과 관련 “사무실의 한 동료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접속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집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산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접속소스를 오픈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검찰 측의 이날 증인심문은 앞선 증언에 대한 확인 심문에 집중되었으며, 질문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등 당초 증언을 번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날 검찰 측 심문에서는 콜센터, 영업, 마케팅직원 등 개발자 이외의 직원들이 소스세이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한 추가 심문이 눈길을 끌었다.

답변에 나선 증인은 “다른 직원들이 소스세이프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나 비번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본인도 소스세이프에 체크인 할 경우 자동로그인 설정으로 인해 아이디와 비번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진술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접근가능 직원들은 다른 층(더존디지털웨어 외)의 직원들이 아닌 디지털웨어 내의 개발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개발실에 들어와 개발자가 이미 켜둔 컴퓨터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입사 당시 서약서 등에 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상사도 자동로그인을 하지 말라는 등 보안관련 지시를 구두(口頭)로 내린적이 없으며, 또 교육을 한 적도 없었다”며, “자신의 PC를 누구나 보라고 열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와서 보려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우유배달 아주머니들도 출입문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면 쉽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뉴젠 및 더존측 관계자들과 조세전문지 기자들이 방청을 하는 등 업계의 관심을 반영했다.

■ 더존-뉴젠 법정다툼 왜 시작됐나?

더존과 뉴젠간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정싸움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되었다. 딱 1년째다.

법정싸움은 1년이지만 실제싸움은 2년째다.

2011년 6월경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자사의 회계프로그램에 대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뉴젠솔루션 및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2년초 뉴젠솔루션 측을 압수수색하는 등 약 10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같은 해 4월경 뉴젠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해온 배 모, 김 모씨와 뉴젠솔루션, 굿윌소프트를 각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은 배 모씨의 경우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네오플러스1,2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그리드의 소스파일을 이용해 이와 유사한 데이터그리드 파일을 만들어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 및 오토웍스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김 모씨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인 세무회계프로그램 아이플러스, 아이큐브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출력모듈, 출력물생성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을 이용해 이와 유사한 출력모듈, 출력물생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리버스알파' 및 '오토웍스'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이들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배 모, 김 모씨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한편 더존은 현재 뉴젠이 보급해온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비밀침해 가처분 소송도 춘천지법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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