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수혜기업으로 불리던 효성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총 3652억원이 추징됐다. 

효성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효성의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으며, 국세청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효성은 불복청구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