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최근 5년간 납부수수료만 1천억 원, 분명 불합리”

최근 5년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따라붙는 납부 수수료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수수료의 98%가 카드사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어 국가가 앞장서 카드사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9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 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를 촉진하고 있지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외에도 별도로 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국세는 10조원에 달하며 추가로 부담한 납부수수료만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311억원으로 이중 98%가 넘는 306억원이 모두 카드사의 수익이다.
납세자가 납부한 수수료는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은행에 배분되는데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수수료는 '건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번에 10억원의 세금을 내더라도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수취하는 수수료 330원에 불과, 나머지는 모두 카드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이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부담할 납부수수료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세에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억원이 넘는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 비용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