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세분화 맞춤형 강좌…평균 만족도 94.6%…교재비·교육비 무료 

국세청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납세자 세법교실’참가자가 3만명을 돌파했다.  

5일 국세청은 "'납세자 세법교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고 있으며, 2008년 개설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3만1232명이 교육에 참가해 평균 교육만족도가 94.6%에 이르는 등 참가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 세법교실’은 수준별로 차등화된 프로그램(기초?심화) 및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과정 신설 등 납세자의 관심이 많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24개 과정을 연 60회 운영하고 있으며 세목별 신고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부당행위계산부인,원천징수실무,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창업기업과 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연중 계속 매주 1~2회(1회 300명 이내), 과정별 교육기간은 대부분 1일(6시간)로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www.taxstudy.nts.go.kr)를 통해 교육일 1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과정별 선착순이다.(신청기한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세무처리에 직접 필요한 법령 및 실무지식 습득함으로써 세무상 애로 해소와 예기치 못한 세부담 방지 등의 세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세법이론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국세청 최고전문가인 교육원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며 교재비와 교육비는 무료다. 

국세청은 연말까지「창업기업과 세무」,「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12개 과정의 세법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에는 수도권 이외 지방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대전,광주,대구,부산) 각 3일간의 순회 출장 세법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