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장 및 화물관리인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김관영. 설 훈. 정호준. 주승용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관세법은 지정장치장에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보관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화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장 및 화물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손상 등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물품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 등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세관장 및 화물관리인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