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농협과 수협조합원들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 기재위 홍문표 (새누리당)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위의 과세 특례는 최근 한.미, 한.EU FTA 등 농어업 분야의 국제적인 경쟁 확산으로 인하여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