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중부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씨 임명
“조세소송 역량강화를 실무적으로 추진‧관리할 민간전문가 영입한 것”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이어 송무과장에도 현직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세청은 7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만47세)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는 최성훈 변호사(만41세)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신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9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검토로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소송수행 경험이 풍부하여 소송실무 역량이 뛰어나며, 구성원간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조세분야 전문성과 소송실무를 겸비했다고 덧붙였다.
신임 최성훈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부감사관으로 근무하여 행정집행 경험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하며,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업무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지난 1월 송무분야 조직개편‧인력증원, 팀별 전담세목 수행제도 도입 등 소송대응체계 혁신과 3월 9일 부장판사 출신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최진수)을 임명한 후 중간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조세소송 역량강화 및 실무중심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경험은 물론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소송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은 물론 외부 민간인에게 적합한 직위에 대하여 공직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려는 ‘범정부 인사혁신’에 적극 동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 두 과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그 동안 조세소송대리인으로서 쌓은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송무행정에 접목시켜적법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