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청년근로자들 세부담 경감 세제지원 필요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 해주자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독신으로서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적은 월급에도 월 수십만원씩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 본인을 위한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함으로써 청년근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