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첫 1인 시위…매주 화·목요일 쉬지 않고 피켓 외침 이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이라는 외침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지난 9월 1일 첫 1인 시위에 이어 10월 29일 이창식 차기 회장 선임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년 12월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는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임을 강조하며 즉각 반박했고 현재 3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곽장미 회장 및 이창식 차기 회장을 필두로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곽장미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뒤엎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를 막고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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