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법안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일 첫 소위를 열어 가장먼저 국세기본법 축조심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개별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 등 소위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법안들을 추려 꼼꼼한 심사를 하기위한 절차다.
올해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중요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세, 소득세율 25년만의 ‘45%’ 복귀, 법인보유 주택 종부세를 비롯한 종부세율 인상, 간이과세자 기준 연 4800만원→8000만원 인상, 5급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시 국세청과의 협의·조정 절차 마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등 굵직한 조항들이 많다.
특히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는 안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21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