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019년 말로 정해둔 세무사법 개정시한을 1년 넘겼다.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무사법 등록조항은 ‘입법공백사태’를 겪고 있다.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임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를 해야만 한다. 이 마저도 실무교육 등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져있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세무사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은 세무사도 변호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 인지다. 국회에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8가지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6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무사업계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 사무가 아닌 세무사·회계사의 회계업무 영역을 차지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반면, 변호사업계에서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세무대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듯 업역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 21대 국회(기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순서는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동의 없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수준이다. 세무사와 변호사 업역 간의 대립이 있고, 기재위를 통과한다하더라도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포진된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업계와 마찰이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기재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좌절해온 역사가 있다. 그 예로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 제정된 것이 1961년이었으며,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이 폐지된 것은 2017년으로 56년 만에 이루어진 법 개정이었다.

2017년 법개정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좌초를 겪었다. 그동안 개정시도에도 영원히 폐지되지 않을 것만 같았으나, 당시 세무사회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논의 없이 곧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루트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이번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세무사회는 국회법 86조를 이용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이른바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활용,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이루어냈다.

현재 법사위에는 18명 중 11명(61%)이 법조인 출신이다.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간사(사시39)를 비롯해 김남국(변호사시험1회), 김용민(사시45), 박범계(사시33회), 박주민(사시45회), 소병철(사시25회), 송기헌(사시28회), 최기상(사시35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간사(사시35)와 유상범(사시31), 전주혜(사시31)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법 86조 등의 다른 코스를 통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167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위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았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세무대리가 가능한 변호사(2004~2017년 자격취득)의 수는 1만8150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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