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8.4.4.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법령개정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에 5천만 원에 연구 용역 의뢰하여, 2018.12.20.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정보를 공개하는 행정안전부의 온-나라 정책 프리즘(PRIShttp://www.prism.go.kr)에 요약본(A4용지 9장 분량)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 등 정책을 참조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권 남용방지 및 세무조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 관련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현행 법규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 주요 외국의 제도(미국, 독일, 일본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예상 효과, 도입 시 고려사항 등) 등 국민도 알만한 중요한 정보 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2019.12.12.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여 달라는 한국납세자연맹(대표자 김선택) 요구를 국세청이 거부하자 2020.2.6. 한국납세자연맹은 공개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2020.9.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전문을 받은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10.29.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서 결과는 우리나라는 세무 조사권이 때로 오·남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으로 세무행정과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가 널리 퍼져 있는 문제점 때문에 연구하였고, 연구서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등 14가지 입법 방안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제시하여 세무조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고 순기능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 의견은 연구서는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인사 배치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무조건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세무조사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알 권리를 요구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국세청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 의견은 연구서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연구자 주관에 의한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실과 달리 대부분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고, 청탁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존재한다는 등의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서가 공개되면 공정한 세무조사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구서 내용이 그대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의견일 뿐이고, 이를 통해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오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점을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정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개인별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빼고는 국세통계와 연구보고서를 경제적 필요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 사례와 같이 앞으로 국세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연구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 고민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