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와 관련해 내린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에서 ‘입법보완 범위’에 대한 민원에 답변을 거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강진선 세무사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민원신청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강진선 세무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금지했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에게 입법보완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자의 ‘입법보완 범위’를 해석해 달라”고 민원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답변을 거부했고, 강 세무사는 헌법재판소의 답변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강 세무사는 “2017년 말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조항을 폐지했다”며 “법 개정이유에 세무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국회의 입법에 불복해 입법 이전인 2015년 위헌제청 된 2015헌가19 사건을 심리해 변호사가 세무사나 회계사보다 세법을 잘 안다고 막연하게 추정해 국회 입법을 부정하고, 폐지된 세무사법 제3조3항 조항을 실질적으로 심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입법보완의 범위’에 대해 강 세무사가 낸 민원신청의 답변을 거부한 것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재결정의 오심을 숨기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강진선 세무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