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훈 교수, 9일 자본시장 활성화 세제개편토론회서 주장

문창용 세제실장, "정책신뢰성 감안, 국회 입법사항 따라야"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황에서 보완하는 역할”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의 손실이월공제 허용과 더불어 현재 증권거래세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차익거래 시장에서의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에서는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오고갔다.

■손실이월공제 및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시점 유예

제1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손실이월공제 허용과 양도세 파생상품으로 인한 매매차익 발생 시 양도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세수에 큰 차이가 없다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첫 도입단계에서는 손실이월공제를 일부 허용하고 향후 과세에 따른 파생시장 영향 및 세수효과를 보고 이월공제기간과 인정여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실이월공제란 손실을 이월해 합산하는 제도로써 투자자가 올해 파생상품 투자로 수익을 얻었더라도 전년도에 손실을 입었다면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2003년 대비 2013년 기준 해외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은 301% 증가한 반면, 국내시장의 경우 오히려 72%가 감소한 실태를 전했다.

이에 박 교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까지 맞물릴 경우 이러한 파생상품 성장세 둔화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관점에 본다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시행시기 또한 유예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의 기본원칙은 대칭성(symmetry)

박 교수의 발제 이후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양도세의 기본 원칙은 대칭성(symmetry)으로써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다만 매매차손에는 세금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안 교수는 "양도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비위험 소득이 아닌 위험(Risk)을 감수한 투자 수익이다. 미국(무기한)과 일본(3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손실 이연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대칭적 원리에 어긋나며 국제적 정합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정책의 신뢰성들을 감안해서 파생상품 시장이 완전 몰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세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손실이월 공제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이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월공제 없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앞으로 현물주식에 대해 (양도세 등) 전면적인 과세가 된다고 하면 파생상품과 현물, 주식 모두가 같이 손실이월공제에 관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면제해야

박훈 교수는 증권거래세 인하도 거론했다. 박 교수는 "증권거래세 인하 시 거래량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는 오히려 세수입 증가의 가능성도 있으며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보다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이후 세수입이 실제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 독점하게 됐다"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면제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과거 95년~96년도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본 결과 증권시장 활성화에 단기적인 영향만 미치고 장기 투자 이윤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세라는 것이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양도세 과세도입 검토와 함께 패키지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거래세를 과세하며 세수가 줄어들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것이 100% 거래세 과세 때문이라고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 실장은 "차액시장에 외국인들의 거래비중이 커진 것은 시장유동성과 변동성이 떨어진 측면도 있으며 과세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전체시장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공사모 펀드와 연기금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재개편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필요할 경우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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