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발의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척지 양도.양수 및 매립지 소유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2015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별로 추진일정의 차이가 커서 동일한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지역에만 감면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박맹우 의원이 앞장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을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가 공고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자면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이한성, 정용기, 이종배, 신의진, 송영근, 박대동, 홍문표, 배덕광, 조명철 의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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