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질을 위해 과세특례 유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질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16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015년 12월31일자로 영·유아어린이집에 대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현행 과세특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담될 경우 세부담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보육 및 교육의 질 저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고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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