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15세~29세 15세~34세로 조정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의 나이를 확대해 달라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자다. 이개호, 박광온, 한정애, 배재정, 이미경, 홍종학, 노웅래, 박홍근, 김성곤, 김광진, 이목희, 인재근, 박남춘, 박민수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참고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세, 여성 28.6세로 나타났으며, 청년구직자들이 어학연수, 인턴 등으로 인해 대학 졸업이 늦어지고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은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신입사원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