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녀 2명 30→40만원, 3명은 50→70만원, 4명은 70→105만원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이상 일 경우에는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20만원씩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자녀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녀가 2명 이하인 가구의 공제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40만원, 3명은 70만원, 4명은 105만원, 5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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