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도시정비사업 조속히 정리 마무리 해야 돼"
도시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이끌기 위해 시공사 채권 포기에 관한 조특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6일 정비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특법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2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상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면 법인세를 감면 받고 사업지역에서는 매몰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전반적인 주택경기침체로 지지부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정리를 위해 조특법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