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세무사들이 제출하는 조세 관련 서류에 기명 뿐 아니라 서명도 가능토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 세무사법 조항은 제9조다. 그동안 세무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 시 기명날인만을 허용해왔다.

국회 박남춘 의원은 19일 최근에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을 통해 특별히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 시 그 서류에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해져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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