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면세자 384만명, 바뀐 후 740만명 ‘사상최대’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변경전 23.7%의 2배 수준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때 기재부 의도적 숨긴 정황”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740만명,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 수준으로 예전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비중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연말정산 개정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4월 7일 기재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의 분석 대상인 지난 3월 20일까지 ‘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바뀐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와 바뀌기 전인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한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받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제도를 적용할 경우 면세자는 740만명, 전체의 45.7%으로, 바뀌기전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할 경우의 면세자 384만명, 면세자 비중 23.7%에 비해 356만명, 22%p나 많았다. 이와 함께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514조원 중 세액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분 급여는 101조원, 전체의 19.8%로,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분 급여 27조원, 5.3%에 비해 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별로는 연봉 4천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중하위 구간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적용되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더 높아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바뀐 세액공제 방식으로 인해 하위구간 소득자의 세부담은 줄어들면서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입기반은 더욱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면세자 740만명은 역대 최대 수준이며 면세자 비중 45.7%도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온 면세자 비중을 거의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매년의 국세통계연보를 확인해본 결과 면세자가 6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없었고, 면세자 비중도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2013년에는 31.2%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말정산 제도 변경으로 인해 면세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다시 면세자 비중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재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면세자가 급증한다는 현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면세자를 확대하고 과세기반을 더욱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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