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이중과세 논란과 관련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일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당기소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현재도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과세하고 있으며, 미국․일본․대만 등도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운용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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