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북한이탈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21일 조명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는 생계유지 및 자립자활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가족에게는 생계의 불안을 야기하며, 국가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에 따른 국고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에따라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