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향교’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함진규, 이종배, 최봉홍, 류지영, 이한성, 박창식, 조해진, 배덕광, 박성호, 이종훈, 이에리사 의원 등 12인이 서명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일 의원은 우리나라 7대 종단에는 유교가 포함되어 있고, 유교에는 지방교육기관이자 제향(祭享)기관인 향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교회·성당·사찰·불당 등 다른 종교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성현(聖賢)을 제사지내는 향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종교 간 지방세 특례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회·성당·사찰·불당 등과 함께 향교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열거함으로써 지방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