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9% 단일세율 적용해 납세협력비용 경감해야”

수협조합공동사업법인도 농업과 산림조합의 공동사업법인처럼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생략해 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우남 의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도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규정해 조세특례제한법상 9%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고 수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법인세 신고 시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생략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윤관석, 최규성, 이개호, 김성곤, 주승용, 강창일, 부좌현, 박민수, 김춘진 의원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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