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각각 ‘잃어버림·꾀함’으로 바꾸어야

수십 페이지가 넘는 법률 조항 중에서 딱 두 글자를 고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산재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개 법안이다. 두 법률에서 개정하려는 두 글자는 ‘망실(亡失)’과 ‘기함’이다.

‘망실(亡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기함’은 자산재평가법 제1조에 자리 잡고 있는 표현이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제출한 부 의원은 이들 두 표현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 의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표현된 ‘망실(亡失)’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잃어버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 자산재평가법상의 일본식 한자어인 ‘기함’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꾀함’으로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부좌현 의원 외 황주홍, 안규백, 김성곤, 박남춘, 민홍철, 신정훈, 김우남, 이원욱, 노영민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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