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과 직선거리 50km 이내에 소재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농업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 발생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단, 거주자가 해당 농지 소개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지법 제정과 함께 1996년부터 통작거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민 의원은 "시행령 상 거주요건에 따르면 연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30k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법률 개정안은 시행령 상 자경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류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로 확대 조정했다고 밝혔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거주요건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