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세대주와 차별대우를 받았던 국민주택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대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추진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에 국민주택 등에 대한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주어졌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무주택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하게 청약저축 등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27일부터 주택청약제도의 개편으로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대하여 청약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무주택 세대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할 논리적 근거가 없어졌다.

국회 손인춘 의원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에 대하여도 청약저축 등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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