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남녀고용평등 실태조사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7일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에서 117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 직장 여성들 중에는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