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중인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22만원을,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로 최대 13만2000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33만55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산출세액이 130만원인 경우 보완입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최대 20만원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5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고 바르게 자신의 추가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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