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56.2%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44.8%로 낮아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확충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윤영석 의원의 발의로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윤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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