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래된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손질하자는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매년 100분의 1씩 점진적으로 낮추어 2020년에는 100분의 5가 적용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여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전산자료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인해 정부가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고세액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래된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손질하자는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매년 100분의 1씩 점진적으로 낮추어 2020년에는 100분의 5가 적용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여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전산자료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인해 정부가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고세액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