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학자금상환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격은 학력기준으로는 석사하위가 있을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소유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기준으로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기준으로는 공무원일 경우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급중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민간인의 경우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치러지며, 영어구사 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응시원서는 내달 6일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로 제출하면 된다.(02-397-1244) 

보수수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은 상한액이 7543만원이며, 하한액도 5000만원을 넘는다.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의 주요 업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 및 관리, 종합소득 등 신고납부분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장기미상환자 및 체납자 관리업무 등이다. 

임용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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