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21차 공판 속행

변호인, “세무공무원이 ERP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반박
수천억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21차 공판에서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죄 적용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재판장 최창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효성이 세무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과 검찰의 심문이 이어졌다.
효성물산이 4사를 합병하게 된 이유가 조 회장의 개인적인 채무 보증 때문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회장 변호인 측은 “당시 효성물산은 금융기관의 반대로 합병하게 된 것이다. 효성물산을 청산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효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서울은행, 경남기업의 부실사례를 설명한 변호인 측은 “부실자산을 공개했던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지만 효성은 오히려 부실자산을 감췄기 때문에 혜택 받은 것이 없다”면서 “국가세수 측면에서는 실질적 감소가 없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서울은행 합병 사례를 효성의 이 사건에 적용할 이유가 없다. 합병을 할 때에는 채권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부실을 드러내야 하는게 보편적이지만 조 회장은 합병을 진행하며 부실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변호인 측은 “서울은행은 합병시 부실자산을 모두 공개하고 효성은 비공개했던 것은 인정한다. 다만, 공개를 못하다 보니까 ‘국가의 세금 감소효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맞섰다.
부실자산을 떨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가공기계장치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부실자산을 가공기계장치나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과정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할 때와 적용되는 과정이 차이가 없다”면서 조세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효성은 가짜 기계장치를 ERP에 등록하며 세부정보 등을 전부 조작해 입력했다. 1998~2008년까지 총 2245개의 기계장치를 모두 조작했으며 세부명세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ERP 시스템에 실제 기기와 가공기계장치 등록 방법을 동영상으로 준비했다.
변호인 측은 “가공기계장치와 실제 기계장치를 등록할 때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무공무원이 ERP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가공기계장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세무조사를 현저히 어렵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실제 기계장치 취득과 가공 기계장치 취득이 차이없이 회계장부에 기입돼있고, 효성의 ERP 시스템인 오라클은 효성 내부 직원들도 어려워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여러 ERP 중 하나인 오라클의 세부프로세스를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세무조사를 현저히 어렵게 해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판 시작 전, 검은 양복을 입은 외부 사설 경호원들의 빈자리 선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빈자리를 눈앞에 두고도 앉지를 못하자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등 공판 시작 전부터 장내가 소란스러웠다. 조 회장의 다음 공판은 6월 1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