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어렵다면 신분증.증빙서류 들고 세무서로 가세요
마포세무서, 수십대의 컴퓨터에 전담직원 배치…겁먹을 필요 없어




‘세금의 달 5월'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추가환급·근로·자녀장려금 신청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핫’하다.
종합소득세란, 한 개인이 얻은 이자소득·연금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합한 전체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으나 자영업자나 사업체에 소속된 프리랜서 사업자, 연간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자,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이자,배당) 등은 종소세 신고 대상자다.
지난해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세정일보 선정화 기자도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자다. 선 기자가 직접 납세자의 입장에서 종소세신고를 체험해 봤다.
지난 15일 오후 2시가 넘어 방문했던 마포세무서는 연말정산 추가환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맞물리며 상담과 신고를 하기 위한 납세자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창구를 1층에 별도로 마련해 납세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포세무서 개인납세2과 김동기 과장은 “비상체제에 돌입할 정도로 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이 대거 투입돼 납세자의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마포서를 내방하는 납세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민원인과 납세자들만 최대 60대까지 주차가능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시스템을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요즘 웬 종일 전화벨이 울려댄다. 5월은 종소세, 근로장려금, 양도세 업무로 세무서가 가장 바쁜 달인데 올해는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에 연말재정산까지 추가됐다.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전화연결이 힘들다고 다짜고짜 욕설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만약, 선 기자 처럼 종합소득세를 단독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전화문의 보다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것을 권한다. 대게 신고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일선세무서들은 납세자들로 붐벼 신고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도록 해야한다.
선 기자가 방문했던 날은 다행스럽게도(?) 종소세 신고기간 초반으로 현장은 한결 여유로운 편이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마포세무서를 방문하는 인원은 500여명 정도로 1인당 대기시간은 평균 30분, 신고시간 2~30분 정도로 총 1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한 간단한 신원 인증 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후 첫 종소세 신고라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고자 인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마포세무서 종소세 신고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입구에서 안내중인 친절한 마포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번호표를 뽑고 ▶수입금액 창구에서 금액을 확인 ▶ 대기 순서에 따라 전자신고창구 이동 ▶직원의 도움에 따라 홈택스 인증 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마포세무서는 수십대의 컴퓨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납세자의 1:1 세무 상담을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고령자, 영세사업자들도 세무신고 역시 겁먹을 필요 없다.
단, 지난 1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선 기자처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들은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회사에서 이번 달에 진행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중복돼 과다 환급자로 분류된다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연말 재정산과 종소세 신고 대상 근로자의 경우 신고 기한을 6월~6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6월에 신고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마포세무서 관계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소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부터 신고가 가능한데 이를 모르고 종소세 신고를 위해 반차를 내고 오셨다가 화내는 직장인 분들이 많다. 세무서 방문 전에는 국세청과 홈택스를 한번만 꼼꼼히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고충을 전했다.
'종소세신고의 달 5월'은 국세청과 117개의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주말과 저녁을 반납하며 비상체제로 돌입하는 기간이다. 종소세신고 대상자들 역시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실납세를 통해 사후검증·세무조사를 통한 불성실 세금 추징 등 경제적·시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