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찰청‧농관원‧지자체와 내달 19일까지 합동단속 실시

관세청은 경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1개월간 불법농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특별단속을 위한 합동단속팀 발대식을 지난 20일 인천세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불량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보호, 생산농가의 피해방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합동 단속팀은 각 기관별 농산물 수사 전문가 총 10개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인천·평택·군산항 등 항만과 주요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합동단속팀의 단속대상은 △선박·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밀수 △안전검사 회피 등의 부정수입 △해외 여행자의 불법 농산물 반입 및 수집·판매 행위 △시중 유통 시 원산지 조작 △식품위생법 위반 등 5대 불법사항이다.

또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종전 통관단계, 시중 유통단계로 단속 영역이 구분되어 정보교류 없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단속체계를 벗어나, 단속기관 간 벽을 허물어 합동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단속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및 참석자들이 인천세관에서 열린 '불법농산물 특별단속 합동단속팀 발대식'에서 경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5. 20.부터 6. 19.까지 1개월간 실시되는 불법농산물 특별단속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앞줄 왼쪽에서 첫번째) 및 참석자들이 인천세관에서 열린 '불법농산물 특별단속 합동단속팀 발대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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