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 산입한도 확대, 소득세법 세액공제율 15→25% 상향 추진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들었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조정해 기부자가 되돌려받는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나 의원은 기업 등 법인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지정기부금은 현행 10%에서 30%로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줄어든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이는 한편, 30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한 25%의 세액 공제를 5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 세액공제로 바꿨다.
나 의원은 “민간의 기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은 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며, 전체 개인 기부의 90%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상의 기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