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윤 한양대 교수, 27일 국가재정연구포럼 세미나에서 주장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세계적 추세와는 거리”
“거주지주의 유지해도 원천지주의 요소 가미해 운영돼야”

세계 각국이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방향을 원천지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주최한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 윤 한양대 교수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은 사업소득과 그에 준하는 배당소득 등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에 따른 과세제도(경영참여소득면제)를 도입해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수년간 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교수는 이같은 움직임은 과세대상 중 동산의 비중이 커지고 주체로서의 납세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거주지주의에 따른 과세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수는 거주성과 관련 고세율 국가들은 자국의 거주성 요건을 완화 또는 명확화 함으로써 자국에로의 개인․법인의 이동을 유도하는 유화책과, 자국 거주자들의 국외소득이전을 조사하거나 국외이전에 대한 제재장치를 두는 강경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화책은 송금주의 과세, 개인 거주요건 명확화, 실질적 관리장소주의 병용 등이며, 강경책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출국세, 법인도치방지규정 등이다.
오 교수는 또 세계 각국은 OECD의 BEPS project 등 민간기업과 자본에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는 한편, 자국의 조세제도가 국제적 기업과 자본에 보다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간 조세경쟁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각국은 원천지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자국에 보다 많은 기업과 자본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한편, 이미 자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과 자본에게는 자국에서의 이탈을 막기 위한 유화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세관할 설정상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원천지주의적인 과세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거주자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를 강화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고 거주자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원천소득과세와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수정하면서 세액공제요건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추세와는 거리를 갖는 제도로 변화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일괄한도 방식이 폐지되고 국가별한도 방식만 인정되었으며, 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축소되었고, 해외손회사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도 폐지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정외국법인세제 중에는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서 이동성 소득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영역이 존재하며, 2012년부터는 특정외국법인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지배주주의 범위가 지분 20%에서 10%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거주성 판정기준과 관련 우리 정부는 개인의 거주성 요건을 ‘1년 이상 계속 거주’에서 ‘183일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했고,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도 내국법인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면서 거주성 요건의 완화는 그만큼 국내경제활동과 관련을 맺는 외국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오 교수는 우리나라 세제는 완전한 형태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과세구조를 지니고 있고, 국외자산양도소득 및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다소 완화된 형태의 과세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라면서 원천지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는 충실하게 하고 국외로의 진출에 대한 과세상으로는 간명한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나아가 거주지주의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하게 실행되지 않고 가급적 원천지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채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국가별 한도방식에서 소득종류별 한도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범위를 2014년말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교수는 거주성 판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최근 선택이 국제적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면서 상황을 보아가며 출국세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선택이 행정 현장에서 집행될 때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해야 우리 제도의 국제경쟁력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