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훈, 세무학회 등 주최 세미나서 주장…“종교단체 과세도 개선해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 명확화, 금융기관의 교육세, 종교단체 등에 대한 과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회원들의 의견과 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토대로 한 세법개정안 총 55건을 담은 건의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28건과 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담긴 27건으로 구성됐다. 총 55건의 세법개정안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먼저 “이 건의안들은 학회의 공식적인 책자를 빌려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학회의 공식적이고 통일된 견해는 아니다”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명확화,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종교단체 등 다양한 과세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주식 등의 물량흐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제적 가치 증가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시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경제적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주식 등의 물량흐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과중한 과세 부담과 형평성 논란의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 매매에도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할 것 등 다수의 세법개정안을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한국의 조세정책방향과 분야별 세법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건의안 자료집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등에 5월 중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에 나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세법개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면서 “선진국은 매해 세법 개정을 몇 개씩 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몇 백개씩 법으로 한다. 세법을 개정할 때 마다 세법 학자들은 매년 책을 써야 한다”면서 학자 출신 의원으로서 정부를 향해 따끔한 쓴소리를 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